교통‧의료 등 지자체간 초월적 협력제도 만든다

위례신도시처럼 여러 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송파구·성남시·하남시와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례신도시는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경찰과 소방 출동문제, 도서관 등 공공시설 중복설치, 쓰레기봉투 구매 불편 등의 민원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와 LH등 관계기관으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현재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 이용을 지역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점도 다양화 된다.

또한,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구체적인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신도시 개발지역 뿐만 아니라 예산·홍성·안동·예천 등 도청이전 신도시와 진천·음성 등 혁신도시에서 역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같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통근·교육분야의 초월적 협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제도도입을 통해 지자체간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이행력 확보가 가능해 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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