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신현성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김 모(5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김 경위가 운영한 국내 불법 환전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한 중국인 A(55)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과 광진구 자양동 등 2곳에 아내와 친구 명의로 불법 환전소를 차려놓고,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 120억원어치를 원화로 바꿔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경찰관으로 일하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B(43·여)씨와 함께 범행했다.
지난 2012년 입국한 뒤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지난해 9월 중국으로 추방된 B씨는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김 경위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환치기는 B씨가 중국인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받아 중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김 경위가 운영하는 환전상으로 전송(매매)하면, 이 환전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환전의뢰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환치기 수수료 외에도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중국보다 비싼 점을 이용해 비트코인 매매 차익을 얻기도 했다. 두 나라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는 1비트코인당 1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중국인 고객 100여명으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환전을 의뢰받았으며, 환전의뢰인이 1번에 환전을 의뢰한 액수는 최고 10억원에 이른 경우도 있다.
이같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불법 환전된 수십억 원의 자금이 국내 카지노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수수료와 비트코인 차익 등으로 매달 500만원 가량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으며,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유사 수법으로 중국 위안화 50억원을 불법 환전한 환전상 C(33)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