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 궁동의 한 빌라 건물과 담 사이로 들어간 뒤 B 씨의 집에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건물과 담 사이로 들어갔다"며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주거침입죄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건물의 담 사이가 48㎝ 불과한 좁은 통로로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점과 B 씨 집 창문 바깥쪽 창틀의 먼지가 일부 닦여 있었던 점, 현장 주변 폐쇄회로(CC) TV 4곳에 A 씨가 골목을 배회하다 현장 건물 쪽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녹화된 점 등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박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주거침입 자체가 미수에 그쳐 법익 침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