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CBS 노컷뉴스 17. 11. 1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A씨.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군인'이라는 장래희망을 이뤘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곧 자신을 군인으로서의 '동료'나 '후배' 보다는 '여성'으로 바라보는 상관의 시선과 마주해야 했다. 자대배치를 받은 지 딱 2개월 만이었다.
A씨가 견뎌야 하는 성희롱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13년 9월 A씨를 포함한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포르노 영상, 성인영화 클립 영상 등의 업무와 무관한 성인물 링크가 게시됐다. 단체 채팅방에는 수십 명의 남성이 속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상습적인 성추행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목숨을 끊기 위해 손목을 긋기도 했다.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군사법원은 이 중사에 대해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A씨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형이 너무 작다", "정말 무서운 건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는 "피해자를 동등한 동료·후배로 보지않고 '여성'으로 계속해서 성적대상화한 결과 벌어진 참극"이라며 "현실에서도 이 기사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게 참 소름끼친다"고 지적했다.
일****는 "징역 1년? 정말 성희롱에 대해 관대해도 너무 관대하다. 적어도 10년은 받아야 할 범죄 같은데. 이러니 계속 성희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성범죄 가해자는 진급불가자로 못 박아라"고 질타했다.
tera****는 "피해자는 꿈도 잃고 일상생활도 힘들 만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데 겨우 1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말로 무마하려 하지 말길. 중요한 건 성추행이 있었단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받아야 함"이라고 꼬집었다.
꼬***는 "아니 미성년자건 어쨌건 간에 성추행, 성희롱이 문제인거지. 미성년자면 더 가중처벌이 되는거고.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게 무슨 되도않는 변명인가"라고 일갈했다.
zo****은 "이 지경 될 때까지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다른 동료들도 정말 너무하다. 본인들도 이유불문하고 같은 인격살해자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 중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 여군 하사 성추행 기사 관련 추후보도문〕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는 2017. 11. 1. 인터넷신문 '노컷뉴스'에 "[단독] 18살 '미성년' 여군 하사에게 일상화된 성범죄", "'여군 1만 시대' 여전히 성범죄에 취약한 여군", "18살 여군 성추행, 꿈 다 잃었는데 겨우 징역 1년?"이라는 제목으로 각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위 각 기사의 취지는 '육군 중사(현 상사) 이모씨가 2012년 9월부터 세 달간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미성년 여군 후임 부사관인 A씨의 가슴과 하반신 등 신체 주요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만지거나 끌어안았고,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이에 대해 2017. 6. 군사법원이 이모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7. 12. 6. 유죄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이모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2018. 6. 12. 이모씨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