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해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페이퍼컴퍼니로 넘겨 수백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하고, 총수일가에 509억원 상당의 공짜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각 징역 7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