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 적발…회장은 해외도피

(사진=자료사진)
최근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2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다. 가상화폐를 얻으려면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채굴기는 연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고성능 기계다.

이들은 가상화폐 채굴기 4만여 대를 운영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1만 6천여 대를 보유했고, 이마저도 저가형 채굴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투자자를 데려올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인천과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가상화폐 투자업체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놓았다. 이들은 2~3개월 전쯤 각각 미국과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장은 미국 국적자이며, 부회장은 캐나다 국적자 혹은 영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가상화폐 투자업체 관계자 1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조만간 경남지방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건도 이첩받아 병합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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