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

차은택 "이미 사회적 사형선고 받았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 추진단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 광고계열사 지분을 강탈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범죄수익은닉 범죄를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행위는 이미 횡령한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프리카픽쳐스의 감독들은 연출료를 별도로 받지만 차씨는 본인 회사라는 생각에 급여만 받고 연출료는 받지 않았다"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출료를 산출하면 30억 7000여만원으로 집계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구속돼 있던)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릎꿇고 반성하고 참회했다"며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부디 참회의 마음을 받아서 작은 선처라도 해주면 정말 달라지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헌신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포스코의 광고계열사였던 '포레카'의 지분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4억 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차씨와 그의 공범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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