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사촌동생 성추행한 30대, 10년만에 심판 받다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10여년 전 8살이었던 사촌동생을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 여성은 당시 피해 사실을 친족 등에게 알렸지만 사건이 유야무야되자 성인이 돼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2살이던 지난 2005년 7~8월 제주시내 사촌동생의 집과 서귀포시내 자신의
집에서 8살이던 사촌동생 B양을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를 눕혀 강제 추행했다.

A씨는 "피해자와 레슬링 놀이를 하며 일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 특히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독특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지난해 2월 범행과 관련해 B씨에게 '오빠가 용서구하는 게 너무 늦었다. 항상 마음속에 미안해하고 있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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