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위한 계획 통보와 채용 관계서류의 보존 등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특별점검은 2개월간 시‧도 감사관실과 공기업 소관과 등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하게 되며 최근 5년간 채용업무와 관련해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행안부와 시‧도 합동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를 이를 위해 본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 감사 또는 검‧경찰 등에 수사 의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