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부산시 사하구청과 함께 해당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배출업소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0곳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990년 조성된 해당 공단은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실제로 장림동의 지난해 미세먼지 농도(PM10)는 52㎍/㎥으로, 전국 평균인 47㎍/㎥를 웃돌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52건 가운데는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이었다.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식·마모·훼손을 방치한 경우가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는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은 14건, 기타 6건이다.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A 사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따로 관 2개를 설치해 외부 공기를 섞어서 배출하다 적발됐다.
볼트 피막처리업체인 B 사는 허가받은 세정집진시설 대신 화성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가, 폐기물소각업체인 C 사는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 보관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장 40곳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단내 노후 시설업체들에 대해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대기오염과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