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가족 보유한 건축물 정보, 내년 9월부터 유가족 쉽게 확인

국토부, 건축행정 서비스 도입…지금은 주소 조회해야 알 수 있어

내년 9월부터는 갑자기 숨진 가족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건축물 주소를 조회해야만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을 가진 사람이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9월부터는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신청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만 대장에 반영됐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60%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행정낭비가 많았다"며 "이번 주소 정비는 전자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도 늘지 않고 행정 낭비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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