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아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생후 6개월 된 딸 김모 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 양의 어머니 김모(37)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금천구의 집에서 홀로 김 양을 돌보던 중 반복해 보채는 김 양을 안았다가 눕히기를 수회 반복하다가 김 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순간 "아이가 안 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양손으로 김 양의 목을 졸랐다.
이어 놀란 김 씨는 잠시 손을 뗐으나 김 양이 울기 시작하자 다시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김 양은 결국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김 씨가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셋째 딸인 김 양을 출산한 뒤 우울증 증세를 보여왔다"며 "김 양의 유족이기도 한 김 씨의 남편과 김 양의 언니인 다른 두 딸 등이 김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후 약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유아인 김 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은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꽃다운 생명을 미처 피우지도 못한 채 사망한 김 양의 피해는 유족들의 용서에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