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강모(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말 제주시내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짓는 지인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착오로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이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제주소방서장 명의로 된 가짜 도장까지 만들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소방공무원이 민간업자의 부탁을 받고 권한 없이 증명서를 위조해 민간 건설업자에게 교부한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