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등 12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 아들이 문재인'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문 후보의 부친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의 부친은 1920년 함경도 흥남시에서 출생해 흥남시청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 흥남철수 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왔으며, 북한 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을 맡은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글을 주변인들에게 재전송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