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31일 지적장애 2급인 A(23, 여)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단독주택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건물 내부 30여㎡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환청이 들려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나흘 전에도 집 인근 골목길 쓰레기 봉투에 불을 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