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1일 김민성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2017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취득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O리그에서 FA 자격을 획득하려면 1군 등록 일수가 145일을 넘긴 시즌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 두 시즌을 더해 145일이 넘어도 1시즌으로 인정한다.
2007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해 트레이드로 2010년 넥센의 유니폼을 입은 김민성은 FA 자격 취득에 단 하루가 모자라 1시즌을 더 소화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김민성의 트레이드에 앞서 넥센은 2008년 장원삼을 삼성 라이온즈와 현금 트레이드하려다 KBO로부터 제지 당한뒤 이듬해 현금이 포함된 3건의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이후 2010년 롯데에 황재균을 내주고 김민성 김수화를 데려오는 트레이드 승인을 KBO에 요청했다.
KBO는 앞서 넥센의 현금 트레이드 문제와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승인을 유예했고 그 결과 김민성의 1군 등록이 늦어져 FA 자격 취득에 하루가 부족하게 됐다.
김민성 측은 'KBO가 히어로즈 구단 때문에 트레이드 승인을 늦게 해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가 피해를 봤다'며 법적인 구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민성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민성은 결국 2018시즌을 마치고 FA 시장에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