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 파도 불법' 조윤선, 블랙·화이트리스트에 뇌물까지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수사 돌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작성.개입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매서워지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까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함께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겨냥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이‧안 전 비서관과는 별개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이라고 '뇌물 수사' 개시를 분명히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수천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함께 받아 나눈 것과 다른 단독 범행이라는 판단이다.

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정무수석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국정운영의 윤활유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국회에서 국정원에 유리한 입법이 발의되거나 예산 편성 등을 돕는 대가로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선 검찰의 향후 수사가 정치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석방됐지만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통해 혐의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조 전 수석이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책을 거론하며 '북한에 다녀온 사람 책을 왜 우수도서로 선정하냐. 문제가 있다. 전정되지 않도록 하고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또 고엽제전우회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수단체의 관제데모를 주도하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동조 단식을 '자살방조'로 비난하는 여론 조성을 지시한 정황도 공개됐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이 같은 혐의와 의혹에 대해 부인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블랙리스트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압수수색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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