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대출이 1억5천만원'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체

3000% 살인적 이자율…8명 불구속 입건

등록업체를 가장한 대부업광고 전단지. (사진=자료사진)
자영업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길거리에 뿌려진 대부업체 전단을 보고 찾아가 500만 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금의 4%인 20만 원은 공증료 명목으로, 16만 원은 선이자로 각각 제하고 실제로 464만 원을 대출 받았다.

상환조건은 이자 20%를 더한 600만 원을 하루 8만 원씩 75일 동안 갚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게 사정이 나빠져 대출금 상환이 지체되면서 사채업자의 요구대로 A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부터 갚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12번 대출을 추가로 받고나니 A 씨가 갚아야 할 돈은 1억 5400만 원으로 불어났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이른바 '꺾기'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꺾기'는 추가로 돈을 빌려 연체이자를 갚도록 하는 대출 형태다.


이처럼 '꺾기' 수법으로 최고 연 3,256%의 살인적 이자율을 적용해 서민을 울린 기업형 불법 대부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합법 업체를 가장해 총 77억원을 대부한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수도권 일대에 등록대부업체를 가장한 불법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영세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층 263명을 꼬드겼다.

이들을 대상으로 1,241회에 걸쳐 77억원을 불법 대부해 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7.9%보다 100배가 많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기도 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 작성 때 대부금액·이율·상환 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케 하지 않는 곳은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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