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유모씨 측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가족들은 보게 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의 요구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 등을 해할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 진행될 수 있다.
현직 국정원 직원인 유씨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정원 업무나 조직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비공개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씨는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를 받아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