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예비후보자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쓰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목포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구민에게 2만7천여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문자 발송 비용을 선거운동원에게 부담하도록 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