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까지 '문고리 3인방' 전원이 수사·재판에 내몰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이날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박근혜정권이 우익단체에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친정권 관제데모를 사주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확보됐다.
검찰이 파악한 상납액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2013~2016년 박근혜정권 기간 이 돈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전달된 정황을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나 수사·정보기관 등에 부여되는 특활비는 영수증 처리와 같은 지출증빙이 필요없는 '묻지마 예산'인 탓에 불법 전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혐의대로라면 박근혜정권은 청와대 몫의 특활비 뿐 아니라 다른 기관의 특활비까지 가로챈 셈이 된다.
특히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별 탈 없이 지냈다. 사태 초기 체포·구속된 정 전 비서관과 달리, 국정조사 불출석 혐의 재판에 불구속 기소된 정도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도 회피하며 사법부 권위를 무시했었다. 헌재가 급기야 경찰을 동원해 소재파악을 시도했을 때조차 집을 비우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회피로 일관했다.
하지만 결국 형사 피의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체포 이송된 이들은 '박 전 대통령도 상납 사실을 알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