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추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비선보고 의혹 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을 긴급체포해 박원순 서울시장 비방 문건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0일 기각됐다.
검찰은 1차 영장에 포함된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우리은행장,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동향과 비위 첩보를 수집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 등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수집한 첩보를 사실상 묵살한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도 별도 국정원 내부 보고를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으며, 당시 그의 상사였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