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2억 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인 홍 후보자의 부인과 4차례 걸쳐 차용계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살짜리 여중생이 어머니와 계약을 맺고 2억원 가량 빌리는 일을 상식선에서 볼 때 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있냐"며 "세무 전문가들은 상가지분을 쪼개기, 손녀에게 증여하는 격세증여를 통해 절세된 증여가 무려 2억 원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홍종학 법안'까지 발의하며 (부유층을) 비판하더니 합법적인 절세 수단을 그대로 활용해 수억 원의 세금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2013년 국감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어 상속세를 강화할 필요 있다고 했다"며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홍 후보자가 문재인 대선 캠프 때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점을 언급하며 "정작 홍 후보자의 딸은 특목고 진학률이 높고 수업료만 연간 1500만 원인 국제중학교에 재학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 대통령도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홍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