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하도급 및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행위의 조치 수준과 신고시 제출된 증거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고 신고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또 부당지원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된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종전의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되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