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경 유족 "미행 당하는 등 강압적인 감찰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 "절차상 문제 없는 감찰" 반박

(사진=자료사진)
지난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이 감찰 과정에서 미행을 당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유족의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38, 여) 경사가 지난 26일 오전 7시쯤 충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사는 숨지기 전날까지 익명 투서 등으로 인해 상급기관인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A경사에 대한 무기명 투서가 충주경찰서에 1건, 지방청에 2건 등 모두 3건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유족은 이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의 감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경사의 유족은 "감찰부서에서 미행을 통해 촬영을 한 자료를 가지고 A경사를 압박했다"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날짜를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무실 CCTV를 모두 분석하겠다고까지 위협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숨지기 전날에도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예고도 없이 사무실에 찾아왔다"며 "익명의 투서는 음해하기 위해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틀 동안 6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료 직원들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동료 직원은 "본격적인 감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A경사의 주변인들을 계속 불러 A경사가 어떤지를 묻고 다녔다"며 "유능한 직원이라고 답하면 다 알고 왔는데 왜 그렇게 답하냐고 다그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유족과 동료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이 적힌 투서가 세 차례나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했을 뿐 징계 수준의 사안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숨지기 전날 조사를 하면서도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촬영은 A경사의 출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무기명 투서가 계속해서 접수돼 사실 관계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징계 시효가 지난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통보돼 사실 관계 확인만 벌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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