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소속 취업강사 유모(4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6월 컨설팅 수업이 끝난 뒤 A(24) 씨를 따로 불러 "취업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인근 술집으로 유인했다. 유 씨는 이 자리에서 A 씨가 만취할 때까지 술을 먹였고 이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쯤 뒤 A 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행을 부인하던 유 씨는 경찰이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A 양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그랬다"며 "술에 취한 학생을 모텔에 데려간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여성 인턴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인턴사원에게 "조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속인 뒤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근무를 시작한 뒤 지난해 12월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센터에서도 통보를 받지 못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가 집행유예 기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