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30일 사체유기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이 씨의 딸 이모(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심리를 맡은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 1일 오후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했다 들어온 뒤 아버지가 단둘이 집에 있던 A 양을 숨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범행 전날 "함께 영화를 보자"며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 잠들게 한 것도 이 양이었다.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A 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로 인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수사기관이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