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구청장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구청장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 중 피의자가 당내 행사 일정을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보낸 부분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