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의사' 해외진출 돕지 않았다고 보복인사?…우병우 고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진료'한 김영재(57) 원장의 사업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컨설팅업체 대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고소했다.


해당 컨설팅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 이현주 대표는 "김 원장이 운영한 의료업체의 중동 진출 지원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불법사찰과 세무조사,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30일 오후 우 전 수석과 임환수 전 국세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보복을 당했다는 근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 전 수석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고 말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의 특검 진술조서를 들었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2015년 4월 안 전 수석이 임 전 국세청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 대표 관련 회사 자료를 국세청에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청와대로부터 위와 같은 전 방위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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