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소장에서 "2009년 5월,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의 진술에만 근거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며, "이로 인해 KBS의 중립성과 공영성,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존재의의를 뒤흔든 위중한 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고대영 사장이 보도국장 시절이던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를 하지 않는 명목으로 국정원에게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