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31일 공포되고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