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가 30일 복수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교 1학년인 딸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주고 시중 은행금리인 2~3%보다 높은 4.6~8.5%의 이자를 받은 것은 민법 제921조를 위반한 것이다.
민법 제921조에서는 미성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미성년자는 주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대신 처리하게 되는데, 만약 미성년자의 이익에는 반하고 부모의 이익만을 위해 법률행위를 한다면 자녀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에 민법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홍 후보자의 부인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녀로부터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민법 921조에 '이해상반행위'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민법상 문제를 삼으면 채권채무 관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할머니 상가 지분을 받기 위해 모녀 사이에 수억원이 오간데 이어 고리의 이자를 주고받은 행위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모녀사이 비정상적인 거래가 외조모 건물의 손쉬운 증여를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방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는 추후 미성년 자녀가 이를 문제삼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 오히려 이자 한푼 내지 않고 증여가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홍 후보자 부부가 지능적으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중학생 딸이 민법 위반을 들어 채무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 딸은 자기 돈을 안들이고 건물을 더 손쉽게 증여받게 된다"고 분석했다.
애초 딸에게 건물 지분을 손쉽게 넘겨줄 목적이었다면, 불법 거래로 부인과 딸의 채무관계가 무효가 됐을때 오히려 딸에게 금전적 이득이 돼 이를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홍 후보자 장모의 건물 지분을 딸에게 증여한 과정은 증여세를 대폭 줄이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방식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모 변호사는 "외조모 건물은 자식들에게 먼저 증여되고 추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외조모가 곧바로 손녀에게 증여한 것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물 가치는 세월이 지나면 대폭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딸에게 다시 증여한다면 고액의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해 이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지능적으로 계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 측은 "시중 은행 금리보다는 높게 설정됐지만, 사인간 거래로 이자가 통념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