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박 의원이 영동군의회 A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옴에 따라 전날 오후 박 의원을 상대로 1차 고소인 조사를 벌여 사건경위와 상해정도 등을 파악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누군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영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탐문에 나섰다.
경찰은 사실확인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A 군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지난 28일 영동군 학산면 주민행사에 참석했다 A 군의원에게 얼굴을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마당에 부끄러운줄 모르고 노래나 부른다며 항의했을뿐 폭행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