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는 기존 20~25㎎/㎥에서 10~12㎎/㎥로,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폐지 예정이거나 이미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들은 새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석유정제업은 먼지는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은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각각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도 먼지는 30㎎/㎥에서 15㎎/㎥로, 황산화물은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라며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77%는 석탄발전에서, 또 사업장 미세먼지의 40%는 이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온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