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격 제한과 공정 경쟁을 저해한 충북급식조합에 대해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인 학교급식업체에게만 가격을 10% 싸게 판매하도록 도매업체들에게 강요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조합원의 업체 운영에 간섭하는가 하면 화물차 한 대당 낙찰 학교 수를 2개로 제한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합원별로 보유 화물차 대 수까지 정해 놓고 어길 경우 제명 등의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장비도입과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해 충북지역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한 데다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