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등 제한 충북급식조합 과징금…검찰 고발

조합원 간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물차 보유대수까지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를 방해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이 거액의 과징금 납부와 함께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가격 제한과 공정 경쟁을 저해한 충북급식조합에 대해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충북급식조합은 조합원인 학교급식업체에게만 가격을 10% 싸게 판매하도록 도매업체들에게 강요하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격 경쟁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조합원의 업체 운영에 간섭하는가 하면 화물차 한 대당 낙찰 학교 수를 2개로 제한하기도 했다.

심지어 조합원별로 보유 화물차 대 수까지 정해 놓고 어길 경우 제명 등의 조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가격결정, 장비도입과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해 충북지역 학교급식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가 중대한 데다 명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급식재료 납품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타 지역 급식재료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의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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