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2013년 당시 국정원 내부 TF(태스크포스) 구성원이었던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국장은 전날 새벽 구속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를 지우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보수단체들에게 10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27일 문 전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장 지검장 역시 문 전 국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장 지검장이 '현안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 검사들이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