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의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는 수차례 지구대에 찾아가 박 경위를 폭행했다.
지난 6월 26일엔 박 경위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 생활 얼마나 했냐"는 한편 박 경위의 자녀까지 언급하며 협박을 가했고 입 안에서 틀니를 빼 박 경위에게 집어던지려고까지 했다.
또 그로부터 이틀 후엔 또 다시 지구대를 찾아와 박 경위의 안경을 벗긴 채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박 경위가 지구대에 없는 때에도 소란과 폭행은 이어졌다.
지난 7월 지구대를 찾은 이 씨는 박 경위가 보이지 않자 근무 중이던 다른 경찰관들에게 물병을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상의를 벗으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려던 다른 경찰관의 목 부분을 팔꿈치로 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지구대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윤 판사는 "이 씨가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면서도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