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리 임원, 퇴직금 못 받는다

50%만 지급하는 공무원연금법 반영, 업무추진비도 제한

금융감독원 임원은 비리 혐의가 있어도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금도 모두 챙겨 퇴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별도의 징계절차는 없었다.

금감원이 인사윤리위원회 회부 등 징계를 위한 조치 없이 사직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부원장 임면권을 가진 금융위가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직원의 비위가 드러나면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혁신TF를 통해 공무원에 준해 비리 임원을 징계하고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 중 파면과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규정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채용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근거 등을 명시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임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69조에서 금감원의 집행간부와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만 있다.

비리 임원에 대해 퇴직금을 유보하는 방안도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도입해 비리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또는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임원이 직무배제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7일 기소되고 같은달 12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5월까지 5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조직문화혁신TF가 징계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쇄신안을 이르면 이번 주 원장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순에 쇄신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