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친 밀어 살해 혐의 40대 '무죄'…"단정 힘들다"

(사진=자료사진)
사귀던 남녀 단둘이 있던 모텔 7층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여자가 창문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남자의 범행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남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증거 불충분 등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 17일 오전 4시 2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벌어졌다.


모텔 7층에서 떨어진 B(46·여) 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숨졌다. 부검 결과 폭행 흔적도 나타났다.

사건 당시 A 씨는 직접 신고하지 않고 모텔 카운터에 전화해 119를 불러달라고 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A 씨는 일관되게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거짓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옆방 투숙객은 "말다툼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B 씨가 떨어진 창문에서 일부 주문이 발견됐지만 감정불능 판정을 받았고, B 씨의 지문은 없었다.

검찰은 A 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B 씨를 실신시킨 뒤 창문 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장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바로 신고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불상의 약물로 실신시켰다고 하지만 검출되지 않았고 살인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유무죄 여부는 검찰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돼야 한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