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년으로 제한된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을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와 점주의 갈등을 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명시돼 있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 연장을 빌미로 점주들에게 갑질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10년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폐지해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입법화 노력을 할 계획이다.
자정안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가맹점이 100곳 이상인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가맹본부는 344개이며, 이는 가맹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의 73%에 해당한다.
이밖에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품목은 브랜드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물품만으로 한정해 지정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의 원산지, 제조업체 정보,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공급가격, 선정기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을 챙기는 갑질을 근절하고 가맹점주들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협회는 필수품목을 최소화하되 점진적으로 로열티제도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자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이 자정안을 외면한다면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할 것"이라며 업체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본부들이 잇따라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7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긴급 좌담회를 통해 자정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자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등떠밀려 마련된 자정실천안인데다,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기 때문이다.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1년 안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가맹본부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가맹본부가 외면할 경우 구성이 쉽지만은 않다.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폐지는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이지만 가맹사업법 개정이라는 입법화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가맹점주측에서는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 폐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 환영할만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발표된 내용이 제대로 신뢰받으려면 정기국회 안에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