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윤 사장의 부친 윤모(68)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허모(41)씨의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이날 새벽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윤씨를 살해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부동산을 보러 갔다가 주차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윤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경찰이 확보한 허씨의 명함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일하는 '부동산 컨설팅업자'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범행 당일 허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경찰은 계획적인 살인이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허씨의 i30 승용차는 이보다 2시간 가량 앞선 오후 5시12분쯤 마을 입구를 지나 윤씨 집 쪽으로 올라갔다가 오후 8시11분에 빠져나왔다.
이어 30여분 뒤인 오후 8시48분에는 윤씨의 벤츠 승용차가 마을을 빠져나온데 이어 오후 9시57분에는 윤씨 집에서 5km 가량 떨어진 양평군 서종면 공터 부근 무인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모텔 주차장에 윤씨 차를 몰고간 사람은 허씨였다.
허씨는 오후 11시45분쯤에는 공터에 윤씨의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신의 i30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허씨가 25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50분 사이 윤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미리 준비됐다면 계획적인 살인에 무게가 쏠리지만, 윤씨의 흉기 소지 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허씨는 윤씨 부인에 의해 최초 신고가 이뤄진 지 10시간 만인 26일 오후 5시45분쯤 전북 임실군 덕치면 전주 방향 27번 국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윤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윤씨의 사인은 예기(예리한 흉기)에 의한 경동맥 손상 등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약물이나 독극물 검사 등을 종합한 부검결과는 추후 회신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르면 27일 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