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 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서울 등 전국을 돌며 특정 장소에 80g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판매책인 남 씨는 캄보디아의 마약 조직을 통해 밀반입한 필로폰을 통신단자함, 에어컨 실외기 등에 숨겨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는 SNS를 통해 투약을 원하는 이들에게 필로폰 1g당 160만 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남 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다수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로 재출국한 이후 국내에서 공범들이 검거되자 귀국하지 않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조로 지난 25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남 씨를 검거했다.
한편 광산경찰서는 지난 6월 해당 조직 관리책과 배달책 등 6명을 구속하고 필로폰을 구입한 수십 명을 입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