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7일 나 전 기획관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반적 내용으로 보면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원고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
이후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담긴 기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발언을 들었다는 기자들의 진술 외에도 법원에 제출된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당시 오간 대화 흐름을 보면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문제로 삼아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도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1심은 "비위에 비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