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탄핵심판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도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의 불성실 직무수행 부분은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두 재판관은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성실직무수행의 의무를 방기한 것은 맞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청구인은 참사 당일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꾸짖었다.
특히 '구명조끼 입은 학생들을 발견 못하느냐' 등 박 전 대통령이 내놨던 여러 지시에 대해서도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적한 두사람의 헌법재판관을 차례로 헌재소장에 지명한 셈이다.
이 재판관은 2012년 9월 김창종 재판관과 함께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헌재소장에 취임해도 내년 9월에는 퇴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