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33)씨 등 강원 원주·충북 제천 지역 자동차 친목모임 회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월 4일부터 9월 30일 사이 강원도 원주 소초면의 5번 국도에 있는 봉산터널에서 16차례에 걸쳐 경주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이곳에서 최고 시속 320㎞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약속한 지점인 터널 초입에 이르면 속도를 끌어올려 870m 뒤에 있는 도착지점인 터널 출구를 누가 먼저 통과하느냐를 겨루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는 9월 30일 0시 10분께 자신의 BMW M4를 몰고 급가속하다가 차가 중심을 잃어 옆 차로에서 경주 중이던 벤츠 CLS 63을 덮치는 사고를 내고는 레이싱 사실을 숨기려고 보험사에 단독 사고라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약 1년 전 지역 지인들 위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며 불법 레이싱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초범으로 대부분 회사원이나 자영업자였으며 개개인의 소득 수준은 평범한 편이나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과시욕, 성능 자랑, 재미 때문에 레이싱을 벌였다고 진술했다"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