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이 접수돼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에는 지난 24일 한 남성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애완용 햄스터 19마리 가운데 11마리를 잔혹하게 숨지게 하는 영상이 제보됐다.
제보자는 사건을 최초 신고했을 때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재물손괴로 신고하겠느냐"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주저하다 신고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보를 접수한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을 두고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사건'으로 판단해 고발에 나섰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학대는 점점 잔혹해져 가고 있지만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푸는 솜방망이 처벌은 동물학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이 사건은 죄질이 너무 나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추가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호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