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해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대한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채용비리가 문제가 된지 꽤 됐고,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한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다. 긴급간담회 치고 너무 늦다.
특히 문제가 됐던 곳이 강원랜드인데 강원랜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불참했고, 해당 부처에서는 오늘 장관간담회에 아무도 안 왔다. 채용비리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다.
= 제가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재부 내에서 특별한 지시를 해서 전 공공기관의 전수조사를 이미 착수해서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미 지난 16일부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전수조사로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안일하거나 늦게 대처한 것은 아니다.
산자부 장관은 원래 올 계획이었지만, 중간에 오기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 산자부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오늘 정해진 정부 방침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전했다.
또 사전에도 몇몇 장관들과는 비리문제가 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처를 부탁했기 때문에 오늘 비록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해도 일부 부처가 안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 강원랜드도 있지만 은행권도 있고,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곳들도 꽤 있다. 민간부문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는가?
긴근간담회를 굳이 했는데 이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결과 회의에서 더 추가된 내용이 있나?
= 민간부문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큰 방향이란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청년취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더 정부가 힘을 쏟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사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가 민간부문에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공부문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민간부문에도 파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인사비리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와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미 은행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노력이 시장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도 파급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하면서 몇몇 이슈들을 장관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안건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숫자가 많은데, 원래 그동안 협의된 것은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미리 협의하겠다고 얘기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그 결과 오늘 회의에서 의견이 모아져 오늘 발표문에 모두말씀에 추가했다.
▶ 청와대와 어느 부분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대통령은 어떻게 당부했는지 관련 내용을 알려달라.
=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오늘 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다만 큰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와대하고 협의했다.
세부적인 내용들, 예컨대 검찰의 반부패 수사부 문제나 권익위 종합 비리센터 문제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문제들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왔고, 장관회의에서 쟁점들을 타결,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게 됐다.
▶ 발표문이나 아까 보도자료와 '채용자들'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 논의과정에서 수위 변화가 있었는지, 또 일정한 기준 하에 퇴출인 것인지, 아니면 채용자들에 대한 퇴출이 원칙인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달라.
= 장관 협의를 하면서 제일 고민한 부분이 이미 채용된 분들에 대한 사안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내규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 퇴출하는 규정이 있는 기관도 있고,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곳들도 있다.
자기도 전혀 관계없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를 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많은 고민을 했다.
어쨌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일단 퇴출하는 원칙이 좋다는 뜻으로 장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쳐 처리방법을 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기준하에서 일단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