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제주법원 '4·3 불법 구금자' 재심 촉구

"제주지방법원 형실절차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에 바탕 두고 판단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주4·3 수형인(불법 구금자)들에 대한 조속한 재심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3사건 불법구금 피해자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재심절차에 돌입하기는커녕 '재심개시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03년에 이미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에 대해 사과한 만큼,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4·3사건 피해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구금되었지만, 판결문을 봤다는 사람은 없다. 전쟁터에서 즉결처분 하듯 처리되고, '당신은 몇 년이다'라고 구두로 통보받은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들이 재심청구를 위해 조회한 자료에 따르면, '수형인명부'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전부 남아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전과기록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정감사에 나온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에게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재심사건 개시를 미룰 것이냐"며 "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식 절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법원장은 "법무부·경찰청 등에 사실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서 나올 수 없다면 빨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장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4월 19일 4.3수형생존자 18명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문준영 기자)
한편 제주4·3(1947.3~1954.9)으로 제주도민 3만 여명이 죽고 민간인 2500여명이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 형무소로 수감됐다.

이들 수형인들은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거나 살아남은 자는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와 함께 억울한 삶을 살아왔다. 현재 신고된 수형 생존자는 33명.

이 가운데 18명이 지난 4월 19일 제주지방법원에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심을 담당하고 있는 장완익 변호사는 "이번 재심청구는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는 법치주의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또 "현재 청구인들이 90세를 전후로 한 연로한 나이"라며 "재심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검찰에서 불복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청구인들이 재심을 받기 위해 몇 년의 긴 시간을 더 싸워야 할지 가늠할 수 없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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