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까지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1개월(30일 기준)에 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내년부터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천여명으로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이라며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