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공사 재개 계획과 협력업체 손실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수원이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월 8일 사용전 검사 대상 항목에 대해 구조물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용전검사 대상 항목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공사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주요 시설물이다.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로, 여기 들어간 철근이 공사 중단 기간 부식되거나 물리적 변형이 생겼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은 25일 공사를 재개해 현장보호자재 해체작업에 착수하고, 사용전 검사 비대상 항목에 대해 본공사를 착수했다.
한수원은 또, 협력사 청구 금액에 대한 보상협의를 11월가지 완료할 예정이다. 일시중단 및 건설재개 비용은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된 예상비용에서 처리할 예정이다.